솔직히 이런 세법에 별로 신경을 안쓰고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알아 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블로그에 공유드립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챙겨 두세요.^^
-중산층, 서민층 급여생활자 소득세 줄어든다.
2008년부터 개정되는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연간 적게는 18만원~72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 급여 4000~6000만원 수준의 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8000만원 수준의 급여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거라는 것이지요. 오호~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로 바꿔
신용카드 공제를 살펴 보면 2007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을 공제해 주었는데, 2008년부터는 총 급여액 20%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고 하네요..
오~! 그리고 더욱 반가운 소식! 지금까지는 5000원 이상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부터는 5000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게다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 건당 20원씩 세액 공제도 된다는 사실! 현금을 자주 사용하는 저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
-기부금 한도 확대(10%->15%), 배우자,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
올해까지는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본인의 기부금만 대상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15%늘어나면서 배우자 및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된다고 하네요..201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 확대: (3억원 -> 6억원)
그동안은 배우자간 증여가 10년 합산기준으로 3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6억 원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라네요. ^^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 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입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을 공제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년 보유 시 10% 공제, 4년 이상 보유 시 [보유 햇수 X 3%]만큼 공제율을 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게 될 전망이라네요.
오호호~~~여러모로 개선이 조금씩 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도 모르는 것 보다는 아는 게 약이니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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